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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4. 02: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28세)가 여자 친구와 포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저것들이 꼴 보기 싫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자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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