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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8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8: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 있는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및 피의자 교통카드 번호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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