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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88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9: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등을 지고 서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감싸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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