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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6. 21.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처분기간 중인 2016. 9. 1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불상의 장소부터 시흥시 장곡동 진말대우아파트 입구까지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약 13km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2016. 11. 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런데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정한 행정심판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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