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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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내용을 변경ㆍ삭제ㆍ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삭제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원고는”부터 제13행의 “있는바,”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3, 14행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환수금채무 부존재확인(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라 한다)”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피고들의”부터 제7면 제2행의 “한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일부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일부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제1, 3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제2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