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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8노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7. 3. 29. 자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7. 6. 15. 2017 고단 3397호 공소사실과 같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2017. 6. 27. 위 2017. 3. 29. 자 음주 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2017 고단 3397호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 받아 재판이 진행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7 고단 4551호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약해 보여 엄벌이 필요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문 제 2 쪽 마지막 줄의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앞에 “ 각” 이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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