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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고단 998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종 범행인 2017 고단 2384 사건 범행을 한 점, 2017 고단 2384 사건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 조란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뒤에 “ 형법 제 268조 ”를 추가하고, “ 제 2 항 단서 제 7호 ”를 삭제하고, 경합 범가 중란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뒤에 “ 제 2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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