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8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고단 2901호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후 열흘도 채 안 되어 2018 고단 3153호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