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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서 보육원에 200만 원을 기부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 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미 2000년 경부터 현재까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나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징역형에 대한 작량 감경까지 하여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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