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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83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의 현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의 전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0:4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와 노인정 지원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회장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짤라버려 이 개 같은 년을!”, “내가 딴 집으로 이사 갔다가 동대표 해먹으려고 다시 왔다고 이년이 거짓말하는 년이야, 그런 흉악한 년이야”, “너 딴 집으로 이사 갔다가 동대표 해먹으려고 다시 온 년이라고 그런 년이야, 저게 그렇게 흉악한 년이야, 찢어진 입이라고 그래 그걸 아무데서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피해자의 (고소취소)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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