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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2 2019노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Ⅱ의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원심 사건 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01(병합) 사건에 대하여 2019. 10. 14.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고, 원심은 같은 날 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나머지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를 선고한 위 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Ⅰ, Ⅱ의 1, Ⅲ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 부분(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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