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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 씨 발. 한국 경찰 니 마음대로 하나.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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