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0:2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