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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8437
이익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토바이 헬멧 및 동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사한 후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복리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사주 255,000주를 무상배정하기로 하고, 이익금의 10%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리사주 1,128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성과급으로 합계 48,460,886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와 이익금을 받게 된 원고의 직원들은 당시 원고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D 등 임원들이 아래와 같은 ‘서약(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그 서약 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우리사주 대표(임원일동)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하였다.

‘서약(결의)서’우리사주조합에 사주 25.5만주를 무상으로 쾌척하여 주신 특단의 결심에 조합원 일동은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사 주인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회사측의 크신 격려와 배려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와 서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 회사를 내 몸, 내 재산처럼 아끼겠습니다.

3.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세부 실천사항은 생략함)

4. 회사를 퇴직 후 5년 내에 동종업계에 관여(취업 또는 운영)할 경우 당해 직원은 ① 본 서약 이후 지급받은 이익금의 10%해당 영수금과 ②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 전량(금액)을 회사측에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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