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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21.선고 2019가합53425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9가합5342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안성준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송해연, 이승재, 이미나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의 2019. 3. 26.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결의 중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제3자 배정 근거 규정 신설의 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사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 채택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정원 변경의 건' 및 '주주제안권 행사 주주 추천후보 C 이사선임의 건'을 각 취소한다.

또는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제1호 정관 개정의 건' 및 '주주제안권 행사주주 추천후보 C 이사선임의 건'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발행의 총 주식 중 306,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발행의 총 주식 중 16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와 D은 2016. 2, 29. 피고 주식을 양수하여 새로이 주주가 된 주주(이하 '투 자주주'라고 한다)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와 D을 '주요주주'로 통칭하고, ② 주요주주는 투자주주에 대하여 '투자주주 또는 투자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투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의 전부를 D과 원고에게 2:3의 비율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옵션'이라 한다)'를 행사할 수 있으며, ③ 투자주주는 주식매수옵션 행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D과 원고에게 2:3의 비율로 주식매수옵션 행사 대상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9. 3. 11.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아래 의안목록(이하 '이 사건 의 안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안건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2019. 3. 1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를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하고, 같은 날 결의된 이사회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9. 3. 26.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의안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모두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의 안 목 록

제1호 정관 개정의 건

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제3자 배정 근거 규정 신설의 건

나. 이사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 채택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

다. 이사 정원 변경의 건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가. E 주주 추천 이사후보 이사 선임의 건

나. 주주제안권 행사 주주 추천후보 C |사 선임의 건

제3호 감사 해임 및 선임의 건

가. 감사 G 해임의 건

나. 감사 1 선임의 건

제4호 2018년도 결산 보고의 건

제5호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6호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결의건

제7호 임원보수한도의 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이 사건 의안목록 제1호의 가. 항 부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결의가 원고의 권리나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효확인 청구가 권리의 위험 등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면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제3자 배정 근거 규정 신설'과 관련된 결의 부분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현재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의 권리 ·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이 사건 의안목록 제1호의 가.항(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제3자 배정 근거 규정 신설)에 관하여는 그 결의의 내용이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즉,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위한 정관 규정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결의는 원고와 투자주주 간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 내용을 전복시켜 원고의 경영권을 잠탈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제2주장

이 사건 의안목록 제1호의 가.항(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제3자 배정 근거 규정 신설) 및 제1호의 나.항(이사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 채택을 위한 정관 개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그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에 이사에게 제안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I에 의해 임의로 위 각 안건이 결의 대상에 포함되어 결의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도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3) 제3주장

이 사건 의안목록 제1호의 다.항(이사 정원 변경) 및 제2호의 나.항(주주제안권 행사 주주 추천후보 C 이사 선임)에 관하여는 당초 주주제안권의 제안문서(갑 제6호증)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그 내용이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제안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 각 안건들을 결의 대상에 포함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도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4) 제4주장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대표이사 D과 이사 I은 이사회 의장이던 이사 E을 안건 결의에서 배제시키고 편파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장불신임결의를 발의한 뒤 다수결로 이를 결의하여 대표이사 D으로 하여금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 의안목록 제1호 및 제2호의 나. 항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는 위와 같이 부당한 이사회 의장 교체로 인하여 이사 E의 의견 개진 기회가 가로막힌 채 결의가 이루어진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도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참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목록 제1호의 가.항(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제3자 배정 근거 규정 신설)에 관하여 결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의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3.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관 개정이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 ·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위와 같이 우리 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정관 개정 역시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생산성 향상, 노사대립의 완화를 통하여 원활한 기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의 제3자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정관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 등 5인의 주주들이 상법 제363조의2를 근거로 이 사건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이전인 2019. 2. 1.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의안목록 제1호의 가.항(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제3자 배정 근거 규정 신설) 및 나.항(이사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 채택을 위한 정관 개정)의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 3명(대표이사 D, 이사 E, 이사 I) 전원이 출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가 개회된 사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 E은 위와 같이 주주제안된 내용은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이사들이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사실, 당시 대표이사 D, 이사 은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로 위 각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였고, 표결 결과 대표이사 D, 이사 I의 찬성으로 위 각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이사들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안건에 관한 주주제안권 행사가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제안과 별도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위 각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의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위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 3명(대표이사 D, 이사 E, 이사 I) 전원이 출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가 개회된 사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D, 이사 1의 찬성으로 이 사건의 안목록 제1호의 다.항(이사 정원 변경) 및 제2호의 나.항(주주제안권 행사 주주 추천 후보 C 이사 선임)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이사들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안건이 주주제안권의 제안문서(갑 제6호증)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제안과 별도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위 각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의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위 이사회 결의 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 3명(대표이사 D, 이사 E, 이사 I) 전원이 출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가 개회된 사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이었던 E은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제안된 내용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 이에 주주제안권자 중 1인인 J을 위 이사회에 출석시켜 주주제안권 행사문서의 접수 시기, 작성 시기, 제안의 요지 등을 확인하였는데, J은 '주주제안한 주주들 모두와 상의하여 주주제안을 하였고, 주주제안권 행사 문서의 작성 및 접수일은 2019. 2. 1.이며, 서면 말미에 서명은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이사 I도 이 사건 이사회에서 본인이 2019. 2. 1.자 주주제안권 행사 문서를 상법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접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E은 계속하여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주제안권의 대상이 된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나머지 2인의 이사인 D과 I은 주주제안권의 대상이 된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요구하는 등 이사들이 상당 시간 이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이사 1은 이사회 의장 E이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장 교체를 요구하였고, 대표이사 D은 '이사회 의장이 주주제안된 내용에 관하여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의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정상적인 이사회 진행이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이사회 의장의 교체를 제안한 사실, 이에 대표이사 D, 이사 1의 찬성으로 대표이자 D이 이사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이사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E이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진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다수의 이사들이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교체를 발의하고 다수결로 이를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교체한 결의는 적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의장 교체 결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훈

판사이준현

판사백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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