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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2.12 2017가단10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7.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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