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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8 2012노312
사기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AA언니’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U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였고, 설령 ‘AA언니’라는 실존인물이 위와 같은 차용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A언니’가 U가 아님을 인식하면서 U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U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U를 주채무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L에게 제공하고 L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L은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을 하는 언니(이하 피고인의 표현대로 ‘AA언니’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받고 AA언니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L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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