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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3.13 2018노15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상실,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8. 6. 30. 18:32경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과 같은 날 19:05경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차이나는 점, 범행 도구가 전혀 다른 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재차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다른 범행 도구를 구입해 와 살해한 점에 비추어 범의가 단일하지 않고 행위 태양도 다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을 포괄일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과 살인의 점을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두 행위 사이의 간격이 30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칼을 빼앗기자 곧바로 칼을 구입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살인죄 사이에 새로이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살인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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