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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08 2014노7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개시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 후 피고인을 추적하는 경찰에게 전화하여 현재 구룡포에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직후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을 찾아 온 경찰에게 검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보아 그 형을 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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