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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0 2020고단14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7:50 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28번 길 66-10에 있는 죽도 2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B( 여, 14세 )에게 다가가 뭐라고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8:12 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 길 56-22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B의 부친인 피해자 C( 남, 48세 )에게 서 “ 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때렸느냐

” 고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사진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 피해 미회복, 범행 동기와 경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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