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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1 2017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30. 05:00 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47번 길 12에 있는 ‘ 썸 씽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로 40번 길 44에 있는 ‘ 바 젤리아’ 원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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