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05』
1. 피고인은 2015. 2. 5. 14:00 경 B 포터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로 481 포항보호 관찰소 앞 도로까지 약 29k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10:30 경 B 포터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봉화 길 187-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로 481 포항보호 관찰소 앞 도로까지 약 26km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09:00 경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남구 상대동 상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해안로 481 포항보호 관찰소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 13:00 경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청송군 현동면 도 평 리까지 약 70km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1. 12:00 경 E k3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죽도 동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
6. 피고인은 2016. 10. 25. 15:00 경 E k3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죽도 동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26. 15:00 경 E k3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죽도 동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506』
1. 피고인은 2015. 8. 23. 경 포항시 북구 F, 가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발전기 등 공구류를 보고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에게 팔면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발전기 등 공구류를 주면 팔아서 2015. 8. 25.까지 대금을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