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2. 24. 해군에 입대한 후, 1976. 6. 4.부터 UDU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1976. 11. 12. 제명되었다
(1976. 9. 7. 군무이탈하여 1996. 11. 12. 자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년 5월경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게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재차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교육훈련과정 미수료자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교육훈련을 마치지 못한 이유(자의에 의한 것인지 부상에 의한 것인지), 부상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마치지 못하였다면 훈련을 마친 자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훈련을 마쳤는지 여부만으로 원고를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 8. 15.부터 2002. 12. 31. 사이에 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특임자보상법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의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