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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6구합75975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A은 1973. 12. 24. 해군에 입대한 후, 1976. 6. 4.부터 UDU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1976. 11. 12. 제명되었다(1976. 9. 7. 군무이탈하여 1996. 11. 12. 자수하였다

). 2) 원고 B은 1977. 5. 9. 해군에 입대한 후, 1979. 7. 23.부터 1983. 4. 30.까지 정보부대 선박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그 기간 동안 UDU 대원들이 침투 훈련 시 훈련장소로 이동하고 복귀하는 이동 수단인 선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다.

3) 원고 C는 1976. 2. 12. 해군에 입대한 후, 1980. 5. 19.부터 UDU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체력과 수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훈련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1980. 9. 21. 퇴교하였다. 나. 1) 원고 A은 2010. 10. 14., 원고 C는 2010. 1. 15.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년 5월경 위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A, C는 2011. 10. 10. 피고에게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재차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위 원고들에게 교육훈련과정 미수료자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B은 2014. 6. 5. 피고에게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 B에게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내지 8호, 을 1 내지 4호증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A, C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 C 주장의 요지 교육훈련을 마치지 못한 이유(자의에 의한 것인지 부상에 의한 것인지), 부상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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