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1. 해군에 입대한 후 1980. 6. 2.부터 113일간 해군 특수정보부대인 UDU 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체력 미달 및 수영능력 부족을 이유로 17주(119일)의 훈련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훈련 종료일을 5일 앞둔 1980. 9. 22. 퇴교 조치되었다.
원고는 위 교육훈련 과정에서 입은 부상(폐결핵, 늑막염 등)으로 수도통합병원에서 두 차례(1982. 10. 6.부터 1983. 6. 8.까지, 1983. 7. 20.부터 1984. 1. 31.까지)에 걸쳐 약 1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1984.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원고가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2. 22.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8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013. 7. 26.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14. 7. 24.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16. 다시 피고에게 특임자보상법에 근거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28. 종전 결정에서와 같이 원고가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17. 3.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