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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태권도장에서 사범 보조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수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 05:00경 서울 노원구 E역 부근 ‘F’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같은 날 07:45경 서울 노원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 위로 밀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너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폭행의 정도가 조금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양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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