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4] 피고인은 2009. 6. 25. 21:30경 안동시 C교회 3층에 있는 D이 사용하는 방으로 피해자 E(여, 29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에 통증이 있으니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한 뒤 하의를 벗고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떼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2010. 3. 22.자 검찰 진술조서 및 2009. 7. 24.자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피의자신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바가 전혀 없을뿐더러,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