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의 남편인 D의 지인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필리핀 E 2 층 주택에서 피고인 부부, 피해자의 친구 F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한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의 남편 D도 골프 약속으로 모두 집을 비우자, 2017. 1. 18. 22:30 경 주택 1 층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한 일을 위로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 싸 안았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너의 고지식한 틀을 깨부수겠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붙잡아 주택 1 층에 있는 안방으로 밀어 넣고 방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입술 등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반항하면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2 층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