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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62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은 여행객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보라 카 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씻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숙소로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 분 후에 데려다주겠다.

”라고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등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끈을 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잡아 옆으로 밀면서 입으로 음부를 핥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면서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으로 음부를 핥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공소사실에는 3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의 치료기간은 14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 A 출입국 현황 8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

1. 상해진단서 1 장,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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