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9:4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 아들이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이 X 할 놈아! 다가 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오른손에 쥐고 F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누워 양 발로 F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도를 휴대하여 범한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1. 1. 6. 이 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실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