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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56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56』 피고인은 2016. 3. 13. 00:3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3길 59 자양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46 세) 의 지인들과 싸움을 하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6 고단 1175』

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3. 21. 11:59 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의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방화할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인화성이 강한 에나멜 희석제 1통을 구입해 주거지로 가지고 들어와 현주 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신나로 방화하겠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 살을 막으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찔러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 리겠다” 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2016 고단 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B) 판시 제 2 사실 [2016 고단 1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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