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6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2:4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차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 경찰관이다, 차로 상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

‘ 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 이 X 발 놈들 아, 너희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고, 이 개 X 끼들 다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간)

1. 112 사건처리 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