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1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9. 16:35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의 남편 G과 피해자 F(50세, 여)이 횡령 사건 대질신문에 응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및 오른쪽 정강이를 1회씩 각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부천오정경찰서 형사 당직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F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