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가 운영하는 맥주집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2:00경 양주시 C 소재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그곳 여자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변기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 가만 안두겠다. 말하면 개쪽 당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를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