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8:35 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3 층에 있는 ‘C '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게임기에 포인트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가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후 왼손을 피해 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