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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52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2018. 4. 24. 상해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다리에 대하여 발로 차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있었으므로, 다리 부위 타박상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가 성립한다. 2) 2018. 6. 25. 상해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잘못이 있고,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폭행죄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4. 24. 상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딱딱한 신발 피고인은 당시 ‘닥터마틴’ 브랜드의 구두를 신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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