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7: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길을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달북초등학교 방면에서 미남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출동상황 등, 사고현장 확인 등, 신호체계 확인, 피해자 병원 치료부분, 진단서 제출), 추송서(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 오토바이 사고인 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