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우성아파트 정문 쪽에서 운암3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를 위 택시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신호체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