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우성아파트 정문 쪽에서 운암3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를 위 택시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신호체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