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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MA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원사거리 방향에서 남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남구청사거리 방향에서 울산시청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GTS125EVO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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