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2586에 있는 행원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세화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D)에서 우측(E)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신호체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 2.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