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7: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교차로를 이 현삼거리 방면에서 서 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 진행 방향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 좌측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40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변 CCTV 확인), 신호체계 하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