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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30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4. 0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건물 1층 외벽의 화장실 창문 2개를 틀에서 빼내고 그 곳을 통해 위 슈퍼마켓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02:4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냉장고 실외기 바로 옆에 설치된 천막 아랫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 건물 뒤편 창문을 틀에서 빼내고 그 곳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5. 03:3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그 곳의 창고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곳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03:4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건물 앞쪽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앞문 출입구 위쪽에 설치된 환풍기 구멍을 막아놓은 종이를 손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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