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할 때 K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한 것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했다거나 중도금 5,000만 원을 받으면서 K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N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2012. 9. 30. 잔금을 지급 받고도 8개월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진술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R가 K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K이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서류 등을 K에게 제공한 이상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1. K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2일 뒤인 2015. 11. 13.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K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토지란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2015. 11. 20. K에게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의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