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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8 2015고단2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5 고단 2505』 피고인은 2013. 9. 2.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대리인을 겸한다), 피해자 G,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 남양주시 J 임야 140,233㎡ 중 14,38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391,500,000원에 구입해 라. 그러면 잔금 지급기 일인 2014. 2. 28.까지 이 사건 임야 등기된 K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주고,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6 미터 신설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L에게 이 사건 임야와 겹치는, 위 J 임야 140,233㎡ 중 13,223㎡를 매도하고 그 무렵 공유자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8. 26.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위 M 임야 383,791㎡( 후에 M은 M, J, N 등으로 분할되었다) 중 46,208㎡를 K에게 629,006,400원에 매도했으나 잔금 기일 전까지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K이 2012. 2. 22. 자신이 매입한 부분이 위치하는 위 J 임야 140,233㎡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하고, 2013. 5. 3. 위 매입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K과 다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기 일인 2014. 2. 28.까지 K 명의의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위 임야를 분할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P, Q, R, S을 대리하였다.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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