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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47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에서 제6면 제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7. 3. 7.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아 타가즈코리아 주식회사에 공급하되 타가즈코리아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피고는 소외 회사와 명칭이 동일한 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물품공급계약에 소외 회사가 물품 대금을 3년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회사에게 개인의 재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근저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피고는 2008. 6. 30.부터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09. 7. 1.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이 98,000,000원이고 2010. 12. 9.경에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172,000,000원에 이른 사실, 피고는 2010. 12. 9.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에게 앞서 본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A은 2011. 6. 12. 피고에게 2012. 6. 30.까지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 35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A은 2012. 8. 13. 과 같은 달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2012. 10. 5.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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