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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나369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관련기술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재건축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08. 8. 25.부터 2009. 9. 30.까지 매월 22,000,000원을 대여하되, 그에 따른 대여금 정산 및 변제기 등을 정하는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8. 8. 25.부터 2009. 7. 30.까지 매월 25일 22,000,000원을 대여하며, 소외 회사는 이를 차용한다.

대여금의 외부적인 지급명목은 ‘경기도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정비예정구역 현장조사 및 수주사업지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이나 그 실질은 대여금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약한다.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받게 될 대여금은 매월 25일 22,000,000원씩 12회로써 총액 일금 264,000,000원이며, 대여기간 만료일은 2009. 7. 30.이다.

단 소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는 대여금이 중단되는 경우 대여금 총액은 그 시점까지 지급된 대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대여기간의 만료일은 대여금이 마지막 지급된 달의 말일로 한다.

2. 소외 회사는 대여기간 만료일 이후 원고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금 일체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3. 소외 회사는 대여기간 만료일 이후 원고의 상환요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상환하기로 한다.

4.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기지급된 대여금의 상환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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