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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20442
거래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명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8. 4. 25. 주식회사 서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우지, 돈지 등의 동물성 잔재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물품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거래계약보증금)

가. 소외 회사는 거래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불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정히 영수한다.

나. 만일 거래계약의 중단 또는 종결시 소외 회사에게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며, 피고 회사는 거래계약보증금을 지체 상환시 지체일부터 상환일까지 거래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나. 위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8. 4. 25. 피고 회사에게 거래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위 물품거래계약에 기한 물품 거래를 계속하다가 2010. 6. 4.경 거래를 중단하였음에도 위 거래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만을 반환한 채 74,409,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8. 1.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거래계약보증금 중 미반환액 74,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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