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은 AJ 선박( 이하 ‘ 이 사건 AJ 선박’ 이라 한다) 을 선주에게 서 임대하여 조업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지 않은 C 선박( 이하 ‘ 이 사건 C 선박’ 이라고 한다) 을 운행한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어구용 부 이를 어업용으로 사용한 후 어선에 두었을 뿐이고 단속 과정에서 해 경단 정을 침몰시킬 것처럼 위협하거나 어선을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G이 무리하게 승선하려 다 다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AJ 선박을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포 당시 피고인의 선박인 이 사건 C 선박에 AJ에 대한 어업허가 번호판 AK를 부착하고 조업하였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나포 당시 피고인이 조업하고 있던 어선에는 AJ에 대한 어업허가 번호판 AK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사법 경찰관은 최초 나포보고에서 이 사건 AJ 선박을 나포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29. 작성한 확인 서( 수사기록 9쪽 이하) 와 사법 경찰관 작성의 2016. 9. 30. 자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32쪽 이하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