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C(45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19:3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2016. 4. 5. 20:1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49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15.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0분 )에서 조업을 준비하던 중 2016. 4. 6. 12:19 경 사법경찰 관인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3008 함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확성기를 이용한 육성, 사이렌, 경 광등, 손짓 등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12:25 경 특정금지구역 49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1분 )에서 나포될 때까지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나포상황도, 중국 어선 나포 경위 서, 선원 명부, 채 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