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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9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C(45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19:3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2016. 4. 5. 20:1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49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15.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0분 )에서 조업을 준비하던 중 2016. 4. 6. 12:19 경 사법경찰 관인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3008 함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확성기를 이용한 육성, 사이렌, 경 광등, 손짓 등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12:25 경 특정금지구역 49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1분 )에서 나포될 때까지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나포상황도, 중국 어선 나포 경위 서, 선원 명부, 채 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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