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C(46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17: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5 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2016. 4. 6. 07: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약 48.8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1분 )에서 조업 준비를 하던 중 2016. 4. 6. 12:19 경 사법경찰 관인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3008 함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확성기를 이용한 육성, 사이렌, 경 광등, 손짓 등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위 선박을 같은 선단 소속인 E, F 와 서로 연결한 후 연환계를 형성하여 도주하여 같은 날 12:25 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49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1분 )에서 나포될 때까지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6. 12:22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약 48.8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1분 )에서 위 C를 이용하여 조업준비를 하던 중,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의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에...